자활근로사업, 참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이 글은 2025년 8월 6일 기준의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요약 먼저 볼게요
-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참여 대상입니다.
- 사업 유형에 따라 급여 단가와 참여 시간이 달라집니다.
-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지역 자활센터를 통해 상담 후 참여합니다.
- 최대 60개월까지 참여 가능하며, 근로유지형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1. 참여 대상 조건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립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여 대상 구분
-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로 근로능력(18세 이상~64세 이하)이 있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지급받는 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여 중위소득 40%를 초과한 경우
- 일반수급자: 근로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참여를 희망하는 수급자
- 급여특례가구원: 특례 대상 가구 내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의 비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
- 시설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시설 수급자 또는 기타 시설 거주 수급자
2. 자활근로 유형 및 급여 기준
유형 | 근로시간 | 급여단가+실비(원) | 표준월 소득액(원) |
---|---|---|---|
시장진입형 | 1일 8시간, 주5일 | 64,220 = 60,220 + 4,000 | 약 1,565,720 |
인턴·도우미형 | 1일 8시간, 주5일 | 64,220 또는 56,210 | 약 1,561,910 또는 1,353,490 |
사회서비스형 | 1일 8시간, 주5일 | 56,210 = 52,210 + 4,000 | 약 1,357,460 |
근로유지형 | 1일 5시간, 주5일 | 32,980 = 28,980 + 4,000 | 약 753,480 |
GateWay 과정형 | 1일 3시간 내외 | 56,210 | – |
※ 출처: 보건복지부 (2025.08.06 기준)
3. 신청 절차와 진행 흐름
신청 시기 및 장소
- 기간: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장소: 거주지 지역자활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절차 흐름
- 초기상담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
- GateWay 과정 참여
- 유형 배치 결정
- 사업장 배치 및 근로계약 체결
- 자활근로 참여 및 급여 수령
참여 기간
- 기본 최대 60개월 참여 가능
- 근로유지형은 연속 참여 기간 제한 없음
4. 유의사항 및 인센티브 혜택
- 자립성과금: 성실 참여자에게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 유형 변경 가능: GateWay 평가에 따라 사업유형 조정 가능
- 참여 의무: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참여가 의무이며 미이행 시 급여 감액 가능
5. 지역별 사례 및 운영 현황
- 인천광역시: 22개 기관에서 자활근로사업 운영 중
- 부천시: 지역자활센터 연계 상담 및 배치 실시
- 평택시: 사회적협동조합 중심 자활사업 운영
Q&A
Q1. 자활근로사업은 최대 몇 년까지 참여 가능한가요?
A. 최대 60개월까지 가능하며 근로유지형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Q2. 수급자가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나요?
A. 차상위계층도 근로능력이 있다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Q3. 취업이나 창업과도 연계되나요?
A. GateWay 과정을 통해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 | 완료 여부 |
본인의 수급유형 확인 | [ ] |
지역자활센터 또는 주민센터 방문상담 예약 | [ ] |
GateWay 과정 참여 | [ ] |
자활근로 유형 확인 및 급여조건 숙지 | [ ] |
인센티브 및 의무사항 확인 | [ ] |
※ 출처: 보건복지부 (2025.08.06 기준)
공식 신청 링크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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