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거짓 구인광고 신고 방법|조건 차이·증거·접수처

거짓 구인광고 신고 방법을 찾는다면 먼저 채용공고와 실제 제시받은 임금·고용형태·근무조건을 나란히 저장하세요. 차이가 현저하거나 일자리를 미끼로 돈을 요구한다면 고용24의 거짓구인광고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고 화면, 지원 당시의 조건, 면접·메시지로 바뀐 조건을 함께 남겨야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돈을 이미 보냈거나 사기가 의심되면 경찰 신고도 별도로 검토하세요.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23일 기준이며, 연말 시행 예정인 개정 절차를 현행 신고 절차로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했습니다.

공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언제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한 뒤, 광고 자체의 문제인지 채용 후 근로계약의 문제인지 나눠 대응하면 신고할 곳과 제출할 자료가 분명해집니다.

어떤 경우에 거짓 구인광고로 볼 수 있나

현행 직업안정법 시행령은 구인을 가장해 물건을 팔거나 수강생을 모집하고, 직업소개·부업 알선·자금 모금을 하는 광고를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거짓 구인을 위해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않는 광고, 응모 당시와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현저히 다른 광고, 중요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도 포함됩니다. ‘현저히 다른’ 정도는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것도 별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공고에는 정규직과 일정한 급여를 적어 놓고 면접에서는 다른 고용형태나 크게 낮은 조건만 제시했다면, 공고 원문과 변경 제안을 비교할 수 있도록 남기세요. 반대로 단순한 표현 차이인지, 실제 업무나 지급 조건이 달라졌는지 아직 알 수 없다면 채용담당자에게 임금의 구성, 근무시간, 계약 형태를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용을 미끼로 교육비·가입비·물품대금부터 내라고 한다면 지불을 멈추고 거래 목적과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하세요.

신고 전에 어떤 증거를 저장해야 하나

공고는 수정되거나 내려갈 수 있으므로 게시처, 공고 제목, 회사명, URL, 게시 화면과 확인 시각이 보이게 저장합니다. 지원할 때의 이력서 접수 화면이나 지원 완료 내역, 채용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이메일도 보관하세요. 면접 뒤 조건이 달라졌다면 누가 언제 무엇을 제안했는지 적어 두고, 제안서나 근로계약서 초안이 있다면 원본을 함께 보관합니다.

  • 공고 원본: 임금, 고용형태, 근무지, 근무시간과 회사 표시가 드러나는 화면 및 URL
  • 지원 이후 자료: 면접 안내, 바뀐 조건을 적은 메시지·제안서, 조건 확인을 요청한 기록
  • 금전 요구가 있었다면: 요구 메시지, 계좌 명의와 번호, 결제 안내 및 실제 송금 내역

신고서에는 ‘광고에는 월급 A, 면접에서는 B를 제시’처럼 공고 문구와 나중의 제안을 짝지어 적는 편이 좋습니다. 금액을 정확히 모르면 추정치를 사실처럼 적기보다 원본 자료를 붙이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세요. 개인정보가 든 자료는 신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로 제출하고, SNS에 타인의 신상이나 대화 원본을 먼저 공개하는 일은 피하세요.

거짓 구인광고 신고 방법: 고용24 접수와 처리 상태 확인

고용노동부의 거짓구인광고 신고 안내는 고용24 또는 워크넷의 전용 신고 경로를 제시합니다. 상단 기준일에 확인한 고용24의 비회원 신고 화면에는 처음 신고하는 사람을 위한 ‘신고 하기’와 처리 상태를 확인하는 인증 절차가 각각 있습니다. 접수 전에 공고 주소와 증거 파일을 준비하고, 접수 후에는 접수 기록이나 확인 가능한 번호를 따로 보관하세요.

공고가 올라온 채용 플랫폼에도 신고 기능이 있다면 그 화면에서도 해당 공고를 알려 게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알린 것과 관계기관에 거짓 구인광고를 신고한 것은 접수 대상과 처리 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식 신고가 필요하다면 고용24 접수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처리 결과가 늦거나 제출 자료를 보완해야 할 때는 접수 내역의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고 문의하면 됩니다.

돈을 요구했거나 이미 송금했다면

채용 전에 교육비·보증금·장비 구매비를 요구받았다면 상대방이 보내 준 계좌로 추가 송금하지 말고, 공고와 요구 메시지를 그대로 저장하세요. 물품 판매나 수강생 모집을 구인으로 포장했는지는 광고 신고에서도 중요한 비교 대상입니다. 실제로 돈을 보냈고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거래한 금융회사에 즉시 연락해 가능한 조치를 문의하고, 경찰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이나 가까운 경찰서에서 형사 신고를 검토하세요.

경찰의 온라인 신고는 피해 경위를 미리 적는 경로이며, 피해자의 경찰서 방문과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이체 내역, 대화 내용 등 증빙을 챙겨야 합니다. 범죄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근로조건 불일치가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광고의 사실관계와 금전 피해를 각각 적어 두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정안 시행 전후, 지금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아래 표는 현재 쓸 수 있는 신고 창구와 고용노동부가 예고한 향후 관리 절차를 구분한 것입니다. 예정된 하위법령은 의견 수렴과 확정 과정을 거칠 수 있으므로 시행 뒤에는 최종 공포문과 고용24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확인된 내용 구직자의 행동
현행 신고 고용노동부는 워크넷·고용24의 거짓 구인광고 신고를 안내 공고와 변경 조건을 모아 공식 경로에 접수
하위법령 개정안 2026년 9월 22일 입법예고; 의견 수렴 기간은 11월 2일까지. 의심 광고의 게재 전 확인·게재 후 모니터링 등 세부 방법을 규정하는 안 개정안의 세부 절차를 현행 제도로 단정하지 않기
개정 직업안정법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 거짓 광고 수정·게시 중지·삭제 명령과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검증·모니터링 근거 시행 뒤 확정된 법령과 접수 안내 재확인

이번 발표의 중심은 광고를 싣는 사업자의 확인·모니터링과 행정기관의 조치명령 절차입니다. 지금 신고하려는 구직자가 개정안 시행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확보한 자료로 기존 신고 경로를 이용할 수 있고, 새 절차가 실제 접수 화면을 바꾸는지는 확정·시행 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을 이미 맺었다면

입사 뒤 임금이나 근무조건이 채용광고와 다르다면, 채용절차법상 구직자를 채용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꾼 경우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되므로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가 과거 운영한 한시적인 집중 신고기간을 현행 접수기간으로 오해하지 말고, 지금 이용 가능한 창구를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이때도 공고 원문, 근로계약서, 실제 급여명세서나 근무 기록을 비교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미 일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 문제도 함께 생길 수 있지만, 거짓 구인광고 신고만으로 체불임금 지급이나 송금한 돈의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조치가 공고 시정인지, 미지급 임금 해결인지, 송금 피해 수사인지 먼저 구분해 접수하세요.

신고를 마치기 전에 확인할 것

광고가 삭제되기 전에 원본을 저장하고, 실제 제시 조건과의 차이 또는 금전 요구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거짓 구인광고라고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신고자가 확인한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주장’으로 나눠 적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뒤에는 내역을 보관하고 보완 요청이 오면 원본 자료로 대응하세요.

판단 기준과 향후 변경 사항을 직접 대조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를 참고하세요. 법령은 거짓 광고의 범위를, 고용노동부 안내는 현행 신고 경로를, 개정안 보도자료는 앞으로 예정된 관리 절차를 설명합니다.

고용24 비회원 신고 화면에서 처음 이용할 때는 ‘신고 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입력과 자료 제출을 시작하기 전에 주소가 공식 고용24 도메인인지 다시 확인하세요.

고용24 거짓구인광고신고 접수 화면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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