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 신청서 작성 방법|공식 서식과 신청 이유·제출처

경찰 수사심의 신청서 작성 방법을 찾고 있다면 경찰청 예규의 공식 ‘별지 제1호서식’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임의로 만드는 것보다 서식에 있는 신청인 정보, 사건번호와 죄명, 결정 내용, 수사심의신청 이유를 정확히 적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출처도 아무 경찰서가 아니라 해당 사건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입니다. 신청이 접수된다는 사실과 조사 후 각하될 수 있다는 사실도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심의는 회차별 모집이 아니라 사건 진행 상태에 따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시작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종결 사건은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입니다. 아래 기준표에서 현재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지 살피고, 공식 서식의 칸별 작성법과 자료 정리 예시를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경찰 수사심의 신청서 작성 전 자격과 기한 확인

근거는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입니다. 대상은 경찰의 입건 전 조사·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사건관계인입니다. 고소인·고발인·피해자·피의자·피조사자·피진정인과 그 대리인이 규정에 열거됩니다. 단순한 불만과 구체적인 절차 문제를 구별하고 본인의 사건상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 적용 기준
차수 상시 접수 — 모집 회차 없음
접수 개시 상시 — 해당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가 개시된 날부터
접수 마감 진행 중: 종결 후 기한 미도래 / 종결: 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예외 있음)
결과 통보 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뒤, 종료일부터 7일 이내
제출처 담당 수사관 소속 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
90일 경과 예외 결과에 영향을 주는 새 증거나 사실 발견, 증거 허위·위조·변조의 상당한 정황

90일은 수사 개시일이나 사건 접수일에서 세는 것이 아닙니다. 종결 결과를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사 중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제도 자체가 미리 정해진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법정 불복기간까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공식 수사심의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찾는 곳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경찰청예규 제647호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서 ‘별표/서식’을 열고 ‘[별지 1] 수사심의 신청서’를 선택하세요. 법령 검색 화면에서 예전 예규로 들어가지 않도록 시행일과 발령번호도 대조합니다. 공식 별지 제1호서식은 신청인, 당해 사건 내용, 수사심의신청 이유의 세 구획으로 구성됩니다. 화면에서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담당 경찰관서에 현재 사용하는 서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식에 있는 실제 항목은 ‘신청인’의 성명·사건 관련 신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전자우편, ‘당해 사건 내용’의 사건번호·죄명·결정 내용, ‘수사심의신청 이유’, 마지막 신청인 서명 및 소속관서장 귀하입니다. 이 글의 작성 예시는 참고용이지 제출 가능한 공식 양식의 복제본이 아닙니다. 실제 접수에는 현행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합니다.

신청인과 사건번호·결정 내용을 작성하는 방법

신청인 성명과 사건 관련 신분은 수사기록과 통지서에 표시된 내용에 맞춥니다. ‘고소인’과 ‘고발인’은 같은 말이 아니므로 임의로 바꾸지 않습니다.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은 통지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기관에 제출할 공식 서식에만 적어 공개 게시판이나 블로그 댓글에 올리지 마세요.

사건번호는 추측하거나 새로 만들어 쓰지 말고 경찰이 발급한 접수증, 안내문 또는 결과 통지서에 적힌 값과 대조합니다. ‘죄명’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고, ‘결정 내용’은 수사가 종결된 경우 통지서의 표현을 근거로 옮깁니다. 아직 수사 중이어서 종결 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가공의 처분명을 만들지 말고 담당 경찰관서에 해당 칸의 기재 방법을 문의하세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법정 지위와 대리권을 구분해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 담당 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의 필수 칸과 별개로 대리권 증빙 서류의 종류·제출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전국 공통 첨부서류 목록을 만들지 않습니다.

수사심의신청 이유는 사실·문제·근거 순으로 적기

서식에서 실제로 작성 분량이 필요한 부분은 ‘수사심의신청 이유’입니다. 여기에는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현만 반복하기보다 어느 조사 과정이나 결과가 왜 부적정·위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날짜 순으로 조사 경과를 정리하고, 문제로 보는 행동이나 누락 사항, 이를 보여 주는 자료를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참고용 작성 구조 — 가상의 사건 사실을 만들어 넣지 마세요

① 확인된 사실: [통지서·조사 기록에 실제로 기재된 날짜와 내용]

② 문제로 보는 부분: [조사 절차 또는 결과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하려는 사항]

③ 근거자료: [제출하는 서류·대화 기록·기타 자료의 식별 가능한 이름]

④ 요청 취지: 위 사항에 관한 조사·수사의 적정성 또는 적법성을 심의해 달라는 취지

이 네 항목은 법령이 추가로 요구하는 공식 칸이 아니라 신청 이유를 구조화하기 위한 작성 보조 예시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수사관의 발언이나 존재하지 않는 조사 내용을 만들어 적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자료가 없다면 무엇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인지 분명하게 구별하세요. 감찰·징계 요구까지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수사심의와 다른 소관사항이 섞일 수 있으므로 신청 취지를 나누어 적으면 좋습니다.

첨부자료 준비와 제출 경찰관서 확인

신청인에게 있는 자료 가운데 주장과 직접 관련된 것만 정리해 첨부 목록을 만듭니다. 사건 결과 통지서, 이전에 제출한 증거의 목록, 조사 일정에 관한 통지, 문제로 보는 절차를 입증할 기록 등은 상황에 따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필수 첨부 목록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지 사본으로 충분한지는 관서에 확인하고 본인도 제출한 자료 목록을 보관하세요.

제출 기관은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입니다.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내면 자동으로 접수된다고 단정하지 않고, 기존 사건을 담당한 관서가 정확히 어디인지 사건번호로 확인합니다. 방문·우편·전자 제출 중 현재 관서가 허용하는 경로는 개별 안내를 확인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되는 통합 신청 버튼이 있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예규 제2조제5항은 경찰관서가 수사심의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자와 충분히 상담하도록 정합니다. 접수 뒤에는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부서 안내를 받아두세요. 접수한 사실과 최종적으로 심의 대상이 된 사실은 다르므로 결과 안내가 나오기 전까지 이를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신청서 접수 뒤 각하되는 이유와 진행 단계

현재 예규는 경찰관서의 접수·상담 의무와 수사심의계의 조사 후 각하 가능성을 구분합니다. 법에 따라 검사나 법원에 송치된 경우에는 각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수사 절차 위반이나 지침 미준수와 관련하여 송치된 기록 없이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송치되면 언제나 수사심의가 불가능하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의 신청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종료됐다면 각하될 수 있으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사실 또는 증거 허위·위조·변조의 상당한 정황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명백한 법률상 장애로 더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자료 제출이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아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풍문·익명 제보·추측만으로 구체적 조사 사유가 부족한 경우도 규정에서 정한 각하 검토 대상입니다.

예규 제3조의2에 따른 수사심의계의 조사기간은 접수일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이고, 기간 내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 절차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사 진행상황 통지는 일정 시점부터 정해진 간격으로 이루어지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되면 별도의 통지 기한이 적용됩니다. ‘접수일부터 반드시 3개월 안에 최종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출 전 점검하고 다른 불복 절차와 구분하기

마지막으로 공식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했는지, 신청인 지위와 사건번호가 맞는지, 신청 이유가 실제 확인 가능한 사실에 근거하는지, 담당 경찰관서로 제출하는지 확인하세요. 신청 대상 사건이 이미 종결됐다면 결과 통지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경과 예외를 주장할 때에는 새 증거 또는 증거 조작 정황과 연결되는 자료를 구분합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이 정한 별도 절차입니다. 수사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불송치 이의신청에 관한 다른 기한이나 법적 효과가 자동으로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두 절차 중 무엇을 이용해야 할지 불확실하다면 각 절차의 신청 목적과 담당 관서, 현재 사건 단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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