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도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미 받은 인센티브를 돌려줘야 하는지, 아직 받지 못한 나머지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지일 것입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퇴사로 인해 앞으로 받을 수 없는 금액과 이미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반환 문제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2026년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는 비수도권 유형의 지원 대상 청년에게 근속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퇴사 당시 어느 근속 회차까지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근속을 완료하고 첫 회차의 지급 요건도 충족한 뒤 10개월째 퇴사했다면, 첫 회차에 대한 권리와 아직 충족하지 못한 12개월 회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2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에 정상 지급된 인센티브가 모두 환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허위 근속자료 제출이나 부정수급, 실제 지급요건 미충족 등 별도 사유가 확인되면 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결론은 본인의 신청 회차와 지급 결정, 퇴사일을 대조해야 합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도퇴사 시 먼저 구분할 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하나의 사업이지만 지원금을 받는 주체에 따라 처리 기준이 다릅니다.
기업이 받는 채용지원금은 사업주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한 실적에 따라 지급됩니다. 반면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는 청년 본인이 정해진 근속기간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기업이 받는 채용지원금
기업지원금은 청년의 고용유지기간과 지급대상 근로기간 등을 심사해 지급합니다.
청년이 중도퇴사하면 사업주는 고용유지 요건과 퇴사일까지의 지원 인정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근무한 후 퇴사한 경우 기업지원금은 인정되는 근무기간에 따라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지원금의 월할 계산방식을 청년 개인의 장기근속인센티브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청년 본인이 받는 장기근속인센티브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는 근속기간별로 정해진 회차를 충족해야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속 6개월을 완료한 청년과 5개월 만에 퇴사한 청년, 12개월을 완료한 청년은 지급 가능 회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은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해당 회차의 근속 요건을 정확히 충족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2026년 근속기간별 인센티브 지급 기준
아래 표는 2026년 고용24 공식 사업 안내의 회차별 지원금액과 근속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2026년 근속기간별 인센티브 지급 기준표
| 구분 | 일반 비수도권 | 우대지원지역 | 특별지원지역 |
|---|---|---|---|
| 근속 6개월 | 120만 원 | 150만 원 | 180만 원 |
| 근속 12개월 | 120만 원 | 150만 원 | 180만 원 |
| 근속 18개월 | 120만 원 | 150만 원 | 180만 원 |
| 근속 24개월 | 120만 원 | 150만 원 | 180만 원 |
| 2년 최대 지원금 | 480만 원 | 600만 원 | 720만 원 |
| 첫 회차 추가 요건 | 해당 청년에 대한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 실제 지급 | ||
| 신청 경로 | 고용24에서 사업장 관할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 | ||
이 금액은 각 지역 유형의 근속 및 지급 요건을 충족했을 때 적용되는 지원 수준입니다. 단순히 입사 후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자동 입금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또한 최초 회차를 신청하려면 기업이 해당 청년에 대한 비수도권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을 실제 지급받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속 6개월을 채우기 전에 퇴사했다면
청년 개인의 첫 장기근속인센티브는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속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청년의 첫 회차 근속 요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근속 6개월을 채운 뒤 퇴사했다면
이 경우에는 첫 회차의 근속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해당 청년에 대한 기업지원금이 지급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개월을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첫 회차 인센티브가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시점과 신청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속 12개월 전후로 퇴사했다면
12개월 회차는 해당 근속기간을 실제로 충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0개월 근무 후 퇴사했다면 12개월 근속을 완료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12개월 근속을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면 해당 회차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지급받은 앞선 회차와 새로 신청하려는 회차는 분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3. 이미 받은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는 퇴사하면 반환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인센티브 전액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급된 금액의 환수 여부는 지급 당시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별도의 환수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뒤 자진퇴사한 경우
근속기간 등 당시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정당하게 인센티브를 받은 청년이라면, 이후 자진퇴사했다는 사실과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를 같은 문제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개별 지급 결정에 적용된 사업연도 지침 및 예외 조건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모든 사례에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일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운영기관에는 지급받은 회차와 지급일, 퇴사일을 제시하여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한 별도 반환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 신청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거나 허위 자료로 지원금을 청구했다면 단순 퇴사와 다른 문제가 됩니다.
2026년 사업운영 지침은 청년의 부정청구에 따른 지원 중단 및 재참여 제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반환이나 별도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정수급 여부에 관한 공식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이후 자격요건 미충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급 당시 충족해야 했던 근속기간·고용관계·임금 지급 등의 사실관계가 이후 심사에서 다르게 확인되면 지원금 지급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퇴사했기 때문인지, 원래부터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반환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 정규직 채용일 또는 인정된 전환일
- 실제 퇴사일과 고용보험 상실일
- 신청한 인센티브 회차
- 해당 회차의 실제 지급일
- 운영기관이나 고용센터의 지급·환수 관련 통지 여부
이 정보들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을 반환하거나, 반대로 반환 의무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중도퇴사하면 남은 인센티브 회차도 받을 수 있나요?
앞으로 받을 예정이던 장기근속인센티브는 각 회차의 근속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는 처음부터 2년분 전체가 확정되어 나누어 입금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청년은 각 근속기간을 채운 뒤 해당 회차의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직 완료하지 못한 근속 회차
근속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해당 회차의 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퇴사한 이후에도 남은 회차가 자동 지급된다거나, 그동안 근무한 개월 수를 기준으로 청년 인센티브가 일할 지급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퇴사 전에 근속기간을 완료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회차
이 경우에는 근속 완료 여부뿐 아니라 회차별 신청 가능일과 신청기한도 중요합니다.
근속기간을 채웠더라도 신청기한을 지키지 못했거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 전에 근속기간을 완료했다면 해당 회차의 신청 가능 상태를 고용24 또는 운영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신청했지만 지급 심사 중 퇴사한 경우
신청 이후 퇴사했다면 지급 결정 시점과 근속 요건을 충족한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완료한 회차의 신청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심사 중이므로 무조건 지급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운영기관에 퇴사 사실을 알리고 신청 당시 충족한 근속 요건과 심사 처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자진퇴사·권고사직·해고는 처리 기준이 같나요?
퇴사 사유가 무엇인지는 청년의 근속 확인과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요건을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기업이 받는 장려금에는 고용조정 이직 관련 제한이 존재하므로, 청년 개인의 인센티브와 기업지원금의 처리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청년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퇴사했다면 우선 실제 근속기간과 인센티브 신청 회차를 확인합니다.
자진퇴사 자체를 부정수급으로 취급하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의 자동 환수 사유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한 경우
권고사직은 실제 이직 사유와 고용보험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의 고용조정 이직에 해당하면 해당 기업의 장려금 지급 또는 향후 채용 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지원금 제한 규정을 청년 개인이 정상적으로 받은 근속 인센티브의 반환 의무와 곧바로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해고 또는 사업장 폐업으로 퇴사한 경우
해고·폐업 등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됐다면 정확한 고용보험 상실 사유와 퇴사 당시의 근속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근속기간까지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여부는 해당 청년에게 적용된 지침과 실제 심사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6.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남은 인센티브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이직 후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이전 회사와 새로운 회사의 근속기간을 임의로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2026년 사업의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업과 청년의 고용관계를 기초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에서 8개월 근무한 뒤 새로운 회사에서 4개월 근무했다고 해서 곧바로 종전 회차의 12개월 근속을 충족했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새 회사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이라면
새로운 회사가 사업 참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신규 채용이 지원 대상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종전 회사의 참여 이력이나 인센티브 지급 내역이 새로운 회사로 자동 승계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동일·관련 사업주 재고용 여부나 부정청구에 따른 참여 제한 등은 별도의 자격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재취업하는 청년이 확인할 사항
- 기존 회사에서 지급받은 청년 인센티브 회차를 확인합니다.
- 퇴사일까지 완료한 근속기간을 확인합니다.
- 새 회사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새로운 채용이 지원 대상인지 운영기관에 문의합니다.
- 과거 수급 이력이나 재고용 제한 조건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기존 근속기간의 합산이나 새로운 사업장에서의 추가 신청 가능성은 공식 지침과 개별 심사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7. 중도퇴사 전후 확인할 서류와 신청 절차
퇴사 전후의 지원금 처리 여부를 판단하려면 근무 사실과 지급 내역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자료는 일률적인 필수서류 목록이 아니라 운영기관에 문의할 때 확인할 자료입니다.
확인할 자료
| 자료 | 확인 목적 |
|---|---|
| 근로계약서 | 정규직 채용일 및 근로조건 확인 |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실제 근속기간 확인 |
| 고용보험 자격 상실 내역 | 퇴사일과 신고된 이직 사유 확인 |
| 급여 입금내역 | 임금 지급 및 근로기간 확인 |
| 인센티브 신청·지급 내역 | 기지급 회차와 미지급 회차 확인 |
| 운영기관 통지 | 지급·부지급·반환 결정 확인 |
1단계. 고용24 신청 내역 확인
고용24 공식 홈페이지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 신청 내역을 확인합니다.
본인의 신청 회차와 지급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현재 진행 중인 신청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운영기관에 알립니다.
2단계. 회사 담당자에게 퇴사 처리 정보 확인
회사에 정규직 채용일과 퇴사일, 고용보험 상실 신고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미 기업지원금이 지급된 회차가 있다면 해당 청년에 대한 기업지원금 지급 사실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운영기관에 지급·반환 여부 문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에 자신의 근속기간과 받은 인센티브 회차를 제시하여 추가 지급 또는 반환 관련 결정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퇴사 사유가 부정확하게 신고됐거나 신청 내역과 실제 근무기간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4단계. 공식 결정과 통지 내용 확인
환수나 부지급 결정이 내려졌다면 사유와 적용 기준, 가능한 후속 절차를 확인합니다.
단순 안내 전화와 공식적인 반환 결정은 다를 수 있으므로, 반환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당 결정의 근거와 대상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에서도 사업 절차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도퇴사 FAQ
Q1. 6개월 근무 후 인센티브를 받고 퇴사하면 반환해야 하나요?
정상적으로 근속 및 지급 요건을 충족한 뒤 받은 인센티브라면, 단순 퇴사와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은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회차에 적용된 지침 및 별도 환수 사유가 있는지는 운영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Q2. 5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첫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는 첫 회차에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하므로 5개월 근무만으로는 첫 회차 근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Q3. 10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12개월 회차를 받을 수 있나요?
12개월 회차의 근속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해당 회차의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완료한 6개월 회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근속 12개월을 완료했지만 신청 전에 퇴사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해당 회차의 근속 완료일과 신청기한, 개인별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운영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권고사직이면 받은 청년 인센티브를 돌려줘야 하나요?
권고사직이라는 사실만으로 청년 개인에게 환수 의무가 자동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고용조정 제한과 청년 개인의 기지급 인센티브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Q6. 다른 회사로 이직해 근속기간을 이어서 계산할 수 있나요?
종전 회사와 새로운 회사의 근속기간을 자동 합산할 수 있다는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규 회사의 사업 참여 및 재취업 요건을 운영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Q7. 회사가 사업협약을 해지하면 청년도 지원금을 못 받나요?
2026년 1월 지침은 기업의 지원협약 해지와 청년 개인의 인센티브 자격을 구분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미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이 지급됐고 청년이 다른 요건을 충족했으며 부정행위에 연루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퇴사자의 미충족 근속 회차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Q8. 반환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금액이 청년 개인의 장기근속인센티브인지 기업지원금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 반환 사유, 지급 회차, 공식 결정 내용을 확인하고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9. 퇴사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핵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도퇴사 문제는 근속기간과 지급된 지원금의 종류를 구분하면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첫째, 근속 6·12·18·24개월 중 어디까지 완료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이미 지급받은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와 앞으로 받을 예정인 회차를 분리합니다. 셋째, 지급요건 미충족이나 부정수급 등 별도 반환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 퇴사만으로 기지급액 전체가 자동 환수된다고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퇴사 전 근무기간만으로 앞으로 남은 인센티브가 모두 지급된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퇴사일과 고용보험 상실 내역, 인센티브 지급 회차를 확인한 후 담당 운영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공식 자료와 문의처
- 고용24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행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 2026년 10월 사업운영 지침 일부 개정
- 고용24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조회
자료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이 글은 2026년 공식 사업 안내와 사업운영 지침 중 확인 가능한 규정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 4월 개정 지침 전체와 10월 22일 첨부 개정안의 세부 조항은 직접 전수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환수 의무, 미지급 회차 처리 및 재취업 후 신청 가능 여부는 담당 운영기관과 고용센터의 공식 판단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