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신규등록·변경신고 방법

강아지를 키운 지 꽤 됐는데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이사하고 전화번호까지 바뀌었는데 예전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나요? 2026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신규등록 또는 밀린 변경신고를 하면 해당 미등록·미신고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등록하는 사람은 지정 동물등록대행기관을 찾고, 이미 등록한 사람은 등록정보를 확인한 뒤 바뀐 사항을 신고하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동물등록 자체는 상시 의무이고, 과태료 면제기간과 종료 후 집중단속은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와 소유자·주소가 바뀌었을 때는 평소 신고기한도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일정을 확인한 다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로 이동하세요.

작성 기준일: 2026년 9월 20일

등록한 적이 없다 → 신규등록 / 등록번호가 있고 정보가 바뀌었다 → 변경신고 / 이미 부과된 과태료가 있다 → 처분한 기관에 별도 확인

목차

  • 2차 자진신고 일정과 과태료 면제 범위
  • 누가 등록해야 하는지 확인
  • 신규등록 방법과 준비물
  • 주소·소유자·분실·사망 변경신고
  • 등록비·신고비와 과태료의 차이
  • 온라인 오류·명의 문제 해결
  • 마감 후 단속과 등록 완료 확인

2026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일정과 면제 범위부터 확인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등록 반려견 보호자와 변경신고를 놓친 보호자를 대상으로 제2차 자진신고를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부 발표는 월 단위로 기간을 안내하고, 서울시와 대전시의 공식 운영안내는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합니다. 아래 표에 일정·신고기한·과태료 상한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확인 항목 2026년 제2차 기준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9월 13일 공식 발표
차수 2026년 제2차 자진신고 · 동물등록 자체는 상시 의무
접수 개시 2026년 9월 1일
접수 마감 2026년 10월 31일
과태료 면제 기간 내 미등록 동물의 신규등록 또는 누락된 변경신고를 한 경우 해당 미등록·미신고 과태료 면제
미등록 과태료 법정 상한 100만 원 이하
변경신고 누락 과태료 법정 상한 50만 원 이하
정부24 안내 신규등록 행정 수수료 내장형 1만 원 / 외장형 3천 원(장치·시술 총비용과 별개)
정부24 안내 변경신고 수수료 없음
평소 분실 신고기한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평소 기타 변경신고 기한 소유자·주소·연락처 변경, 사망, 되찾음, 외장형 장치 분실·파손 등은 30일 이내
집중단속 2026년 11월 1일~11월 30일
마감 후 대처 면제기간 종료 후에도 등록·변경신고 의무 유지. 관할 시·군·구 또는 지정 대행기관에 신고
결과 확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록정보 또는 신고 접수기관에서 반영 여부 확인
지급(또는 결과 통보) 개시 해당 없음 — 현금 지급·환급 사업이 아닌 과태료 면제

면제는 등록 의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를 마쳤다고 다른 반려견 안전수칙까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표의 과태료 금액은 모두 법정 상한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 금액이 일률적으로 부과된다는 뜻으로 읽지 마세요. 이미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건은 이 자진신고가 자동 취소해 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기관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강아지는 동물등록 대상인가요? 이미 칩이 있으면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밖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등록 대상입니다. 소형견인지, 집 밖에 자주 나가는지와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고양이는 개와 같은 의무등록 대상은 아니며 내장형 방식으로 선택적 등록이 가능하다고 서울시는 안내합니다.

먼저 ‘등록번호가 있는지’를 구분하세요. 이미 내장칩을 삽입했거나 외장형 등록을 마쳤다면 다시 신규등록하기보다 소유자 이름·주소·전화번호가 최신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려견을 입양했거나 가족 사이에서 보호자가 바뀌었다면 실제로 돌보는 사람이 누구인지와 등록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목걸이에 이름표를 달았다고 국가 동물등록이 완료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칩 시술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예전 등록증, 동물병원 기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등록확인 메뉴부터 살펴보세요. 이전 보호자 명의로 등록돼 있거나 본인 명의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 등록을 중복 진행하기 전에 이전 등록기관과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규등록 방법: 대행기관을 찾고 반려견과 방문하세요

등록한 적이 없다면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신규등록을 진행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실제 동물등록 대행기관 조회 메뉴가 있으며, 지역과 기관명을 골라 찾을 수 있습니다. 목록에 나온 병원이라고 무조건 당일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내장형·외장형 취급 여부, 진료·접수시간, 실제 총비용을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1. 등록 이력 확인: 과거 등록증이나 동물병원 기록이 있으면 신규 신청 전에 등록번호부터 확인합니다.
  2. 방문기관 찾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반려동물 등록 → 동물등록 대행기관 조회에서 지역을 선택합니다.
  3. 준비물 문의: 보호자 신분증을 준비하고 반려견 동반이 필요한 등록방식과 추가 서류를 기관에 확인합니다.
  4. 방식 선택: 내장형은 수의사가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고, 외장형은 식별장치를 목걸이처럼 부착합니다.
  5. 완료 확인: 신청 후 등록번호·보호자 연락처·주소가 정확히 입력됐는지 확인하고 등록증 또는 접수 기록을 보관합니다.

농식품부는 외장형 장치의 분실·훼손 가능성 때문에 내장형 등록을 권장합니다. 그렇다고 이미 정상적으로 외장형 등록을 마친 반려견을 미등록이라고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물등록에 사용한 장치가 실제로 등록됐는지, 현재 보호자 정보와 연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내장칩 이식은 수의사가 수행하는 시술이므로 일반 구매품을 직접 삽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변경신고 방법: 주소·전화번호·소유자·분실·사망을 구분하세요

반려견 등록은 했지만 정보가 바뀌었다면 신규등록이 아니라 변경신고입니다. 이사·휴대전화 번호 변경·소유자 변경은 물론 등록동물의 분실과 사망, 잃어버린 반려견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장치가 없어지거나 파손된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전입신고했으니 동물등록 주소도 저절로 바뀌었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등록정보를 따로 확인하세요.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로그인 후 반려동물 등록 조회 → 등록변경 신고하기 메뉴를 찾습니다.
  2. 등록된 반려견과 현재 명의가 맞는지 살펴보고, 주소·연락처 등 변경 유형을 선택합니다.
  3. 해당 항목에 필요한 정보나 증빙이 있으면 공식 화면·접수기관 안내에 따라 제출합니다.
  4. 온라인에서 본인 확인이 안 되거나 선택할 수 없는 변경 유형이면 관할 시·군·구청 또는 지정 대행기관에 방문 접수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5. 접수번호·처리 결과를 보관하고 등록정보에 실제 반영됐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정부24도 동물등록 신청·변경신고 민원에서 인터넷·방문 경로를 안내하지만, 온라인 대리인 신청은 불가하다고 명시합니다. 실제 소유자가 바뀐 경우처럼 기존·새 보호자 확인이 필요한 건을 타인 명의로 임의 처리하지 마세요. 민원 안내에는 변경신고 시 동물등록증, 사망의 경우 폐사 증명서류가 제출서류로 기재돼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변경 유형마다 같지는 않으므로 접수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면제면 동물등록도 공짜인가요? 비용을 나눠 보세요

과태료 면제와 장치·시술 비용 면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규등록 과정에는 행정 수수료가 있을 수 있고, 병원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칩이나 시술의 실제 총비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단순 변경신고는 정부24 안내상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진신고 안내만 보고 어떤 등록방식이든 ‘무료’라고 기대하면 현장에서 비용 때문에 다시 돌아와야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는 신규·무선식별장치 분실·훼손 관련 행정 수수료를 등록방식별로 구분합니다. 방문기관에 연락할 때는 ‘등록 방식’, ‘행정 수수료’, ‘장치·시술 포함 총결제액’, ‘지역 지원사업 적용 여부’를 각각 질문하세요. 행정 수수료만 적힌 공식 화면의 숫자가 병원에서 결제할 최종 금액과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과태료를 납부했거나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중앙정부 자료가 확인해 주는 것은 자진신고 기간 중 신규등록·변경신고에 대한 해당 과태료 면제이며, 과거 납부분 환급까지 일괄 보장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고지서가 있으면 새 등록 신청과 별개로 고지서를 보낸 기관에 처분 상태와 적용 가능 여부를 먼저 물어보세요.

온라인에서 조회가 안 되거나 신고가 반려되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온라인 신고가 막힐 때 가장 당황스러운 경우는 ‘우리 강아지가 맞는데 목록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등록 자체가 안 된 것인지, 다른 보호자 명의로 돼 있는지, 이름·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화면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규등록을 다시 넣으면 중복 신청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등록번호를 모른다: 종이·전자 등록증과 예전 동물병원 기록을 확인한 후 이전 등록기관에 문의합니다.
  • 이전 소유자 명의다: 새 등록 대신 소유자 변경에 필요한 확인·증빙을 관할 창구에 문의합니다.
  • 온라인 대리 신청을 하려 한다: 정부24 안내상 온라인 대리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 경로를 확인합니다.
  • 분실·사망 신고를 놓쳤다: 해당 동물의 현재 상태에 맞는 변경 유형을 골라 신고하고 처리 결과를 남깁니다.
  • 장치를 잃어버렸다: 새 목걸이를 구입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등록 식별장치 재발급과 등록정보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부24 민원안내는 동물등록 신규신청과 변경신고의 처리기간을 각각 안내합니다. 접수 직후 조회 화면이 바뀌지 않는다고 반드시 접수 실패인 것은 아니므로 신청내역·접수기관의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문의할 때 ‘등록번호 유무, 현재 등록명의, 바뀐 항목, 발생 시점, 오류 문구’를 정리해 전달하면 처음부터 설명을 반복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감 후 집중단속 전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종료 후 지방정부와 함께 공원·아파트 단지 등 반려견이 자주 출입하는 장소에서 등록 여부와 변경신고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목줄·인식표 등 동물보호법상 다른 준수사항도 함께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번 자진신고를 마친 보호자라도 평소 산책 안전수칙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간단합니다. 등록번호가 있는지 → 명의가 맞는지 → 주소·전화번호가 최신인지 → 분실·사망 등 상태가 맞는지 → 신고가 반영됐는지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접수 버튼을 눌렀다는 기억보다 실제 등록정보가 정확한지가 중요합니다. 면제기간이 끝나더라도 등록·변경신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미처리 사항을 방치하지 마세요.

이사하면서 다른 행정 주소 변경도 놓쳤다면 전입신고와 주소 변경 절차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다만 전입신고가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절차는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을 처음 하려는 보호자는 아래 공식 대행기관 조회로 가까운 곳부터 찾으면 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 대행기관 찾기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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