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주거급여 금액이 달라집니다. 월세를 내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라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세를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주거급여 금액은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고려해 산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월세를 내더라도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와 지방에 사는 1인 가구의 지원 상한액은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차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31일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고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정된 지역별 기준임대료, 가구원 수별 지원 상한액, 월세·보증금 계산 방법, 실제 지급액이 달라지는 조건을 안내합니다.
자료 기준일 : 2026년 10월 22일 / 적용 시점 : 2027년 1월 1일부터
2027 주거급여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크게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로 구분합니다.
월세 또는 전세로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지원액을 판단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지역 : 주소지가 1~4급지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 가구원 수 : 수급 심사에 적용되는 보장가구 인원을 확인합니다.
- 실제임차료와 소득인정액 : 임대차계약상 주거비 및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별 월 지원 상한액입니다. 모든 수급자에게 이 금액을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027년 지역별 기준임대료와 가구원별 월세 지원 상한액
다음 표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에 따른 공식 기준입니다. 먼저 거주지역의 급지를 선택한 후 해당 가구원 수의 금액을 확인하세요.
| 항목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 등 | 4급지 그 외 |
|---|---|---|---|---|
| 1인 가구 | 381,000 | 313,000 | 259,000 | 234,000 |
| 2인 가구 | 431,000 | 352,000 | 291,000 | 265,000 |
| 3인 가구 | 514,000 | 422,000 | 347,000 | 318,000 |
| 4인 가구 | 596,000 | 488,000 | 403,000 | 369,000 |
| 5인 가구 | 618,000 | 505,000 | 418,000 | 382,000 |
| 6인 가구 | 731,000 | 599,000 | 492,000 | 452,000 |
급지 구분 :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인천, 3급지는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는 나머지 지역입니다.
7인 가구는 6인 가구의 기준임대료와 동일하며,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가산합니다. 10인 이상은 가구원 수가 2명 증가할 때마다 10%씩 인상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 : 1인 1,313,300원 / 2인 2,150,710원 / 3인 2,744,684원 / 4인 3,326,345원 / 5인 3,870,249원 / 6인 4,382,016원 / 7인 4,873,279원입니다.
이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을 비교하는 값이며 월세 지원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선정은 가구의 소득·재산과 관련 요건을 조사해 결정합니다.
공식 출처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2026.8.31.).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의 공식값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027 주거급여는 2026년보다 얼마나 인상되나요?
정부는 2027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6년보다 인상했습니다. 인상 폭은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점은 기준임대료 인상분이 실제 수령액 증가분과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거나 소득인정액에 따른 자기부담분이 있으면 지급액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2026년 기준과 달라진 금액은 위 공식 기준표의 2027년 값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년도 대비 인상내역을 함께 확인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실제 월세 지원액 계산 방법
임차가구의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임차료가 더 낮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을 뺍니다.
일반적인 임차급여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산정액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단,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해당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일반적인 계산에서는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주거급여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다면 기본 산정액에서 자기부담분을 차감합니다.
따라서 주거급여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급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지급액 계산 예시 세 가지
아래 사례는 계산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가정한 예시입니다. 공식적으로 결정된 개인별 급여액이 아닙니다.
사례 1. 기준임대료보다 실제 월세가 낮을 때
어떤 지역에서 기준임대료가 월 30만 원이고 실제임차료가 월 25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일반적인 계산상 지원액은 기준임대료가 아닌 실제임차료 25만 원입니다.
이처럼 기준임대료가 높아도 실제 주거비가 낮다면 상한액을 모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례 2.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을 때
기준임대료가 월 30만 원이고 실제임차료가 월 40만 원이라면 지원 계산의 기본 상한은 30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일반 사례라면 계산상 30만 원이 지원액이 됩니다. 기준을 초과해 부담한 차액까지 자동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사례 3. 소득인정액 때문에 자기부담분이 생길 때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이 3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20만 원 높다면 자기부담분은 20만 원의 30%인 6만 원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계산상 예상 지원액은 30만 원에서 6만 원을 뺀 24만 원입니다.
실제 산정 시에는 급여별 예외, 소득인정액 조사 결과, 최저지급 규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임차가구의 실제임차료를 계산할 때는 월세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차보증금도 월 임차료로 환산해 반영합니다.
공식 안내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월환산액 = 보증금 × 연 4% ÷ 12개월
실제임차료 = 월차임 + 보증금 월환산액
가령 보증금 6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 계약이라면, 보증금의 월환산액은 2만 원이므로 계산상 실제임차료는 월 22만 원입니다.
이 금액과 해당 지역·가구원 수의 기준임대료를 비교한 후, 필요하면 소득인정액에 따른 자기부담분을 반영합니다.
전세에 거주한다고 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유효한 임대차계약과 실제임차료, 소득·재산 및 개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가 적게 나오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예상한 금액과 실제 주거급여가 다를 때는 다음 항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임차료가 낮은 경우 : 기준임대료 전액이 아닌 실제임차료가 산정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높은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는 부분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 임차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 별도의 최저지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 임차가구가 아닌 경우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등 다른 지원구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차급여 계산 결과가 1만 원 미만이면 최저지급액 1만 원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모든 미지급 사례에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는 관할 보장기관의 산정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가주택에 거주하면 주거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임차료 대신 수선유지급여 지원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매월 일정한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주택의 노후도와 수선 필요성 등에 따라 보수 범위를 정해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국토교통부의 2027년 고시에서는 경보수·중보수·대보수의 수선비용과 수선주기, 소득인정액에 따른 지원비율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이 글의 월세 기준임대료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거급여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의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가구원 수 확인 : 본인 가구에 적용되는 보장가구 인원을 확인합니다.
- 지역 급지 확인 : 서울, 경기·인천, 광역·세종 등, 그 외 지역 중 어디에 속하는지 구분합니다.
- 임대차계약 확인 : 보증금과 월세, 실제 거주 상황을 확인합니다.
- 소득·재산 확인 :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조사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판단합니다.
- 공식 안내 확인 : 마이홈포털과 복지로에서 제도 및 신청 안내를 확인합니다.
- 상담·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체적인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관련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 관련 자료 등 가구 상황에 맞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범위와 필요서류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접수창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체 선정기준과 네 가지 급여를 함께 비교하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2027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2027 주거급여 금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주거급여는 월세 전액을 지원하나요?
항상 전액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자기부담분을 차감합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1인 가구는 모두 같은 금액을 받나요?
아닙니다. 기준임대료가 같더라도 실제 월세와 보증금, 소득인정액 등이 다르면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지 않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생계급여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급 여부는 추가 요건을 포함한 조사 결과에 따릅니다.
월세를 내지 않는 자가가구도 주거급여 대상인가요?
자가가구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수선유지급여 지원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의 월세 지원과는 지급 구조가 다릅니다.
2026년에 주거급여를 받았다면 2027년에 더 받나요?
기준임대료가 인상됐으므로 지원액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임차료와 자기부담분 등이 달라질 수 있어 개인별 실제 증가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면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있으나 연령, 혼인 여부, 부모가구의 수급 여부, 거주지와 임차 관계 등 개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와 주소가 분리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무리|거주지역과 실제 월세를 함께 비교하세요
2027 주거급여 금액을 확인할 때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만 보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거주지역의 급지와 가구원 수를 확인한 뒤, 월세 및 보증금으로 실제임차료를 계산하고 소득인정액에 따른 자기부담분 여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월세 지원액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가구별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 대상인지 불명확하거나 예상금액과 실제 지급액에 차이가 있다면 마이홈포털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