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신청 대상·비용과 상대가 거부할 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대상과 절차를 정리한 안내 이미지

집주인과 말이 통하지 않아 검색하다 보면 “소송밖에 없나” 하는 자리에 닿습니다. 그 앞에 공식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수료는 1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이고 신청일부터 60일 안에 끝나지만, 상대가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그대로 각하됩니다. 반대로 조정이 성립하고 조정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들어가면 판결문과 같은 힘을 갖습니다. 그러니 이 제도는 만능이 아니라 조건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