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신은 러닝화 앞코에서 밑창이 들떠 벌어진 것을 발견하고 순간접착제부터 찾고 있다면 잠깐 멈추는 편이 낫습니다. 러닝화 밑창 떨어짐이 접착 불량이고 산 지 품질보증기간 안이라면 무상수리 등을 요구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나이키는 판정 전에 순간접착제 같은 다른 접착제를 쓰면 수선이 불가할 수 있다고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산 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밑창이 떨어진 것인지 닳은 것인지입니다. 떨어짐은 하자로 따질 여지가 있지만, 닳음은 한국소비자원 심의 사례에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적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09-28 — 품질보증기간은 한국소비자원이 게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품목별 품질보증기간)를, A/S 기준은 나이키 고객센터 안내를 이 날짜에 확인한 것입니다. 다른 브랜드는 그 브랜드 고객센터 안내를 따릅니다.
목차
- 러닝화 밑창 떨어짐, 산 지 얼마나 됐는지부터 본다
- 직접 붙이기 전에 A/S 판정부터 받는 이유
- 밑창이 닳은 것은 하자인가
- 어디서 샀느냐에 따라 접수처가 다르다
- 판매처와 의견이 다르면 어디에 묻나
- 수선집이나 직접 수리를 고를 때
러닝화 밑창 떨어짐, 산 지 얼마나 됐는지부터 본다
밑창이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영수증이나 주문 내역에서 산 날짜를 확인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게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의 품목별 품질보증기간은 신발을 소재로 나눕니다. 가죽이 전체 재질의 60% 이상인 가죽제품은 1년, 천 등 그 밖의 소재는 6개월입니다. 메시 같은 천 소재가 주를 이루는 러닝화라면 6개월 쪽에 해당하므로, 내 신발의 소재 표시를 직접 확인합니다.
| 내 상황 | 따져 볼 수 있는 것 | 근거 |
|---|---|---|
| 품질보증기간 안 · 밑창이 들뜨거나 떨어짐 | 접착 불량으로 판정되면 무상수리부터 요구(순서는 기준 원문 확인) | 나이키 품질보증 안내 ·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2013년 게시) |
| 품질보증기간이 지남 · 밑창이 떨어짐 | 수선은 유상일 수 있음. 하자로 인정돼 환급될 때도 감가 기준(오래 신은 제품은 보상 제외) | 나이키 품질보증·A/S 안내 |
| 밑창이 닳아 얇아짐 | 하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 | 한국소비자원 심의 사례(2013년 게시) |
| 이미 순간접착제 등으로 붙임 | 브랜드 수선이 불가할 수 있음 | 나이키 A/S 범위 안내 |
기간 안이라면 처리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나이키 고객센터의 품질보증 안내는 봉제 불량·접착 불량·염색 불량·부자재 불량 등을 들며 무상수리 이후 환급의 순서로 진행하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환급한다고 적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에 게시한 피해예방주의보가 옮긴 신발 분쟁해결기준 표에는 봉제 불량 칸에 무상수리, 교환, 환급의 순서가 적혀 있고 접착·염색·부자재 불량이 같은 칸에 묶여 있습니다. 두 자료의 표현이 조금 다르므로 현행 기준의 정확한 순서는 한국소비자원이 게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문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느 쪽이든 소비자 과실이나 부주의로 생긴 하자, 오래 신은 제품은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직접 붙이기 전에 A/S 판정부터 받는 이유
밑창이 떨어진 것을 보면 집에 있는 접착제로 붙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나이키 고객센터의 A/S 범위 안내는 신발의 접착 떨어짐을 신발 전용 접착제로 수선한다고 하면서, A/S 판정을 받기 전에 순간접착제처럼 다른 접착제를 임의로 쓰면 수선이 불가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같은 안내는 제품의 훼손된 부분에 다른 접착제로 작업한 경우를 A/S가 불가한 경우로도 들고 있습니다.
이 글의 판단으로는 순서를 바꾸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붙여 버리면 나이키처럼 수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안내한 브랜드에서는 수선을 받지 못할 수 있고, 하자였는지 따질 흔적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정을 먼저 받으면 무상수리, 수선 불가에 따른 환급, 유상 수선, 소비자 과실 등에 따른 A/S 불가처럼 결과가 나뉘고, 매장 접수라면 처음 산 곳에서 다시 접수하라는 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답이든 그다음에 수선집이나 직접 수리를 고르면 됩니다. 나이키 안내에 따르면 제품을 가져가는 택배비는 무료지만 판정 결과에 따라 돌려보내는 택배비와 수선비가 들 수 있으니, 판정을 먼저 받는 데 드는 것은 주로 시간과 이런 비용입니다. 이것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이 글이 정리한 판단입니다.
판정 뒤 수선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나이키 A/S 절차 안내는 판정 기준으로 품질보증기간, 내용연수 경과 여부, 제품 하자 여부, 소비자 과실 여부를 들고, 수선이 가능하면 비용이 부과될 수 있으며 수선에 접수일 기준 약 15~20일이 걸린다고 적습니다. 대회나 훈련 일정이 가깝다면 그 기간을 감안해 다른 신발을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밑창이 닳은 것은 하자인가
밑창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닥 고무가 닳아 얇아지거나 무늬가 없어졌다면 판단이 다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에 게시한 운동화 피해예방주의보에는 착화 중 밑창 마모가 심한 운동화 사례가 실려 있는데, 심의 결과는 운동화 밑창의 강도에 관한 품질권장기준이 없고 소재·착용 환경·착용 습관에 따라 마모 정도가 다를 수 있어 품질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의보는 축구화·테니스화처럼 특정 스포츠용 신발을 뺀 일반 운동화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고, 러닝화가 그 대상에 드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글의 판단으로는, 달리기를 많이 해서 밑창이 닳은 것은 교환·환급을 요구할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브랜드 수선으로 보강받는 길도 좁습니다. 나이키 고객센터는 밑창 보강과 훼손(슈구, 창갈이)을 A/S가 불가한 경우로 적고 있습니다. 닳은 밑창은 수선집의 보강이나 창갈이, 또는 신발 교체를 고르는 문제가 됩니다.
닳음과 떨어짐이 함께 온 경우도 있습니다. 닳은 자리 옆에서 밑창 가장자리가 들떴다면 그 들뜬 부분은 접착 문제일 수 있으므로, 닳음만 보고 포기하기 전에 A/S 판정을 한 번 받아 보는 것이 이 글의 권고입니다.
어디서 샀느냐에 따라 접수처가 다르다
같은 브랜드 신발이라도 산 곳에 따라 A/S를 접수하는 곳이 다릅니다. 나이키 A/S 절차 안내를 예로 들면, 매장에서 산 제품은 모든 나이키 매장에서 접수할 수 있고, 나이키 앱이나 나이키닷컴에서 산 제품은 고객센터로 접수하며 주문자 본인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접수했는데 불량으로 판정되면 처음 산 곳에서 다시 접수해야 하고, 수선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매장에서 A/S가 처리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외에서 산 제품은 더 좁습니다. 같은 안내는 해외 구입 제품은 영수증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유상수선만 가능하다고 밝힙니다.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으로 산 신발이라면 브랜드 국내 A/S보다는 구입한 판매처의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권고로는, 편집숍이나 오픈마켓처럼 브랜드 매장이 아닌 판매처에서 샀다면 그 판매처가 접수 창구가 되는지도 산 곳에 먼저 묻습니다.
어느 경로든 영수증이나 주문 내역이 필요합니다. 산 날짜가 품질보증기간 판단의 기준이 되고, 한국소비자원 심의도 구매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면 진행이 불가할 수 있다고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종이 영수증이 없다면 카드 결제 내역이나 온라인 주문 내역 화면을 미리 저장해 두고, 그것이 구입증빙으로 인정되는지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판매처와 의견이 다르면 어디에 묻나
판매처나 브랜드가 소비자 과실이라며 거절했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면 제3의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심의안내는 섬유·신발제품 심의위원회를 이용하려면 먼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한 뒤 구입증빙을 지참해 방문하거나 택배로 접수하라고 안내합니다. 신발 분야는 한국소비자원 부산울산경남지원이 맡습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먼저 상담한다.
- 영수증 등 구입증빙과 피해구제신청서를 준비한다 — 소비자용 신청서 양식은 한국소비자원 심의안내 페이지에 내려받기로 올라와 있다.
- 택배로 보낼 때는 밑창이 떨어진 자리에 포스트잇 등으로 표시해 심의위원이 알아볼 수 있게 한다.
- 심의 결과를 받아 판매처와 다시 협의한다 — 한국소비자원 2013년 주의보는 심의 결과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당사자 간 합의의 근거 자료로 쓰인다고 설명했다.
심의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관능검사로 진행되며 그 특성상 원인 규명이 불가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결과가 소비자 쪽에 유리하게 나온다고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거절 사유와 판정 결과를 서면이나 문자로 받아 두면 이후 협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 글의 권고입니다. 심의 대상과 접수 방법은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전에 전화로 확인하라는 안내도 있습니다.
수선집이나 직접 수리를 고를 때
품질보증기간이 지났거나, 판정 결과가 유상 수선·수선 불가였거나, 브랜드 A/S를 받을 수 없는 경로로 산 신발이라면 그때부터 수선집이나 직접 수리를 고릅니다. 이 글은 수선 비용을 적지 않습니다. 업체와 손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 곳 이상에 견적을 물어보는 것이 방법입니다.
직접 붙이기로 했다면 한 가지는 기억해 둡니다. 나이키는 훼손된 부분에 다른 접착제로 작업한 신발을 A/S 불가로 안내하므로, 브랜드마다 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손대면 이후 A/S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러닝화는 달리면서 밑창이 계속 휘어지는 신발이므로, 붙인 자리가 다시 벌어지지 않는지 짧은 거리부터 확인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착제를 고르는 법이나 붙이는 순서는 이 글이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안내는 아래에서 직접 열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