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화 뽀드득 소리|발생 위치별 원인과 제품하자 구분

사무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새 러닝화에서 뽀드득, 삑삑 하는 소리가 나 주변 눈치가 보인다면 먼저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부터 가리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는 러닝화 뽀드득 소리 같은 신발 소리를 밑창과 바닥이 마찰해 나는 소리와 신발 자체에서 나는 소리로 나누고, 앞의 것은 하자가 아니지만 뒤의 것은 하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할 일도 둘로 갈립니다. 바닥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면 신발 문제가 아닐 수 있고, 중창이 가라앉는 느낌과 함께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거나 밑창 사이가 벌어진 곳에서 소리가 나면 판매처나 브랜드에 하자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리별로 가리는 법과 요구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09-28 — 하자 판단과 심의 절차는 소비자24에 실린 한국소비자원 사례와 한국소비자원 심의안내를, A/S 기준은 나이키 고객센터 안내를 이 날짜에 확인한 것입니다.

목차

  • 러닝화 뽀드득 소리, 어디서 나는지부터 가린다
  • 바닥에서만 나는 소리는 하자인가
  • 신발 안쪽에서 나는 소리는 어떻게 보나
  • 신발 자체에서 나는 소리는 하자일 수 있다
  • 하자로 보이면 어디에 어떻게 요구하나
  • 온러닝 소리 소송은 무엇인가

러닝화 뽀드득 소리, 어디서 나는지부터 가린다

삑삑, 뽁뽁, 뽀드득처럼 부르는 말은 달라도 가려야 할 것은 같습니다. 소리가 신발 바깥 바닥면에서 나는지, 신발 안쪽에서 나는지, 신발 밑창 자체에서 나는지입니다. 아래 표는 한국소비자원 사례가 나눈 두 갈래에 신발 안쪽 소리를 더해 정리한 것입니다.

소리가 나는 자리 가리는 법(이 글의 정리) 판단
밑창과 바닥면 사이 대리석처럼 매끈한 바닥에서 두드러지는 등 바닥에 따라 달라진다. 걷는 습관에 따라 날 수도 있다 자연스러운 현상, 하자 아님(한국소비자원 사례)
신발 안쪽(깔창 주변) 바닥을 바꿔도 나고, 신발 안에서 발을 움직일 때 난다 공식 판단 없음 — 아래 절에서 원인 후보만 정리
중창·겉창 자체 가라앉는 느낌과 함께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거나, 중창·겉창 사이 접착이 들뜬 곳에서 난다 제품하자로 볼 수 있음(한국소비자원 사례)

가장 간단한 첫 확인은 바닥을 바꿔 걸어 보는 것입니다. 같은 신발로 매끈한 실내 바닥과 거친 바깥길을 차례로 걸어 소리가 바닥에 따라 크게 달라지면 첫째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 사례는 바닥 마찰음이 걷는 습관에 따라서도 날 수 있다고 적었으므로, 바닥을 바꿔도 소리가 난다고 해서 곧바로 하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아래 절처럼 소리가 신발 안쪽이나 밑창 자체에서 나는 신호가 있는지 함께 봅니다. 이 확인은 사례의 구분에서 이 글이 끌어낸 방법입니다.

바닥에서만 나는 소리는 하자인가

매장에서 신어 볼 때는 조용했는데 회사 복도에서만 삑삑거린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24에 실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는 밑창과 바닥면이 마찰되며 나는 소리를 착화자의 보행습관이나 바닥면의 상태(대리석 등)에 따라 생기는 현상으로 보고, 신을 때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제품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 글의 판단으로는, 이 경우 소리를 하자라고 내세워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판매처가 따로 정한 반품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하자와 별개이므로 산 곳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신고 다니다 보면 소리가 줄어드는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바닥 마찰음이라고 판단되면 하자를 따지기보다 그 바닥에서는 걸음을 조금 달리해 보는 정도로 대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처음엔 바닥 마찰음처럼 들렸는데 바닥을 바꿔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아래 두 절을 봅니다. 소리가 신발 안이나 밑창 자체에서 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신발 안쪽에서 나는 소리는 어떻게 보나

바닥을 바꿔도 소리가 나고, 발을 신발 안에서 앞뒤로 움직일 때 난다면 깔창과 신발 바닥 사이 같은 안쪽 마찰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경우에 대한 공식 판단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신발 커뮤니티에는 깔창과 중창 사이에 틈이 생기고 습기가 끼면 마찰음이 날 수 있으니 깔창을 한 번 빼고 신어 보라는 답이 올라와 있는데, 이는 사용자 경험담이지 공식 안내가 아닙니다.

깔창이 빠지는 신발이라면 깔창을 꺼냈을 때 소리가 달라지는지 보는 것은 신발을 손상하지 않는 확인입니다. 반대로 일부 글에 소개된 윤활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공기 흡입구에 무언가를 뿌리는 방법은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키 고객센터는 제품의 훼손된 부분에 다른 접착제로 작업한 경우를 A/S 불가로 안내합니다. 스프레이가 이런 조항에 걸리는지는 공식 안내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이 방법을 쓰면 나중에 A/S가 거절될 수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이키 기준이며 다른 브랜드는 그 브랜드 고객센터 안내를 확인합니다.

이 글은 그런 방법이 소리를 줄이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 개인 블로그에는 윤활 스프레이로 소리가 줄었다가 비를 맞고 마른 뒤 다시 났다는 후기가 있습니다. 이 글의 권고로는, 새 신발이라면 손대기 전에 산 곳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나중에 선택지를 남깁니다.

신발 자체에서 나는 소리는 하자일 수 있다

같은 한국소비자원 사례는 중창이나 겉창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면서 바람이 빠지는 소리가 나는 경우, 그리고 중창과 겉창 사이의 접착이나 가공이 불량해 나는 소리처럼 신발 자체에서 나는 소리는 제품하자로 판단한다고 밝힙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발제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로부터 수리, 교환,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호는 이렇습니다. 중창과 겉창 사이가 벌어져 틈이 보이는지, 소리가 나는 자리를 눌렀을 때 들뜬 느낌이 있는지, 뒤꿈치 쿠션을 누를 때마다 공기 빠지는 소리가 나는지 봅니다. 이 신호는 사례가 든 원인(가라앉음·바람 빠짐·접착 불량)을 눈으로 찾아보는 방법으로 이 글이 정리한 것입니다.

하자로 보이는 소리라도 브랜드 A/S 기준은 따로 봐야 합니다. 나이키 고객센터는 신발의 Air 파손이나 바람 빠짐을 A/S가 불가한 경우로 적고 있습니다. 이 글의 판단으로는 수선을 해 주지 않는다는 뜻이지 하자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수선이 거절되면 다음 절의 순서로 판매처에 교환·환급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하자로 보이면 어디에 어떻게 요구하나

이 글의 권고로는, 소리가 신발 자체에서 난다고 판단되면 먼저 산 곳이나 브랜드 고객센터에 알리고 판정을 받습니다. 판매처와 의견이 갈리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고, 한국소비자원의 섬유·신발제품 심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심의안내는 심의를 이용하려면 먼저 1372 상담을 거친 뒤 구입증빙(영수증 등)을 지참해 방문하거나 택배로 접수하라고 안내합니다.

  1. 영수증이나 구매 내역을 챙긴다 — 구매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면 심의 절차 진행이 불가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다.
  2.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먼저 상담한다.
  3. 신발 분야는 한국소비자원 부산울산경남지원으로 방문 또는 택배 접수한다 — 주소·연락처와 피해구제신청서 양식은 아래 한국소비자원 심의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한다. 다른 기관·단체에서도 심의를 진행한다고 안내돼 있다.
  4. 택배로 보낼 때는 하자가 생긴 곳에 포스트잇 등으로 표시하고, 피해구제신청서와 구입증빙을 함께 넣는다.

심의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관능검사로 진행되며, 그 특성상 원인 규명이 불가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소리가 나는 자리와 상황(어떤 바닥에서, 어떤 동작에서)을 메모로 적어 함께 보내면 심의위원이 하자 부위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권고입니다. 심의 대상 품목과 접수 방법은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전에 전화로 먼저 확인하라는 안내도 있습니다.

온러닝 소리 소송은 무엇인가

러닝화 소리를 검색하면 온러닝 소송 기사와 「온 러닝에서 걸을 때마다 나는 소리는 무엇인가요?」 같은 물음이 함께 보입니다. 미국 CBS 뉴스는 2025년 10월 9일 보도에서, 온(On) 러닝화 소비자들이 미국 오리건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원고들은 걸을 때 크고 멈추기 어려운 삑삑 소리가 난다고 주장하며, 밑창의 구멍 구조 안쪽 고무가 서로 비벼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진행 중인 소송에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2025년 10월 9일 보도 시점에 전해진 미국 소송의 주장이며, 이 글은 그 뒤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판결이나 배상이 확정됐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되며, 국내 구매자에게 적용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산 신발의 소리가 문제라면 위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에 따라 소리가 바닥 마찰인지, 신발 자체에서 나는지를 먼저 가리고 판매처에 문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안내는 아래에서 직접 열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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